주택관리사보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5년07월18일 66번

[회계원리]
금융자산과 관련한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지분상품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.
  • ②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액은 기타포괄이익으로 계상한다.
  • ③ 매 회계연도말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.
  • ④ 최초 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이후 회계연도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.
  • ⑤ 최초 인식 이후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.
(정답률: 17%)

문제 해설

"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액은 기타포괄이익으로 계상한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액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한다. 이유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.

연도별